올해들어 더욱 심해지는 경기악화와 물가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유류비와 공과금의 인상은 올겨울 난방비의 급등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오니, 큰 금액을 아니지만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신청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 2023년 강북구 한파 극복 영세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금
1. 지원대상
1)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 23년 공고일 현재 강북구 내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개업일이 `22.12.31.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사업장)
○ 지원제외: 유흥업소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병원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 지원금액 : 사업장별 각 10만원 지급(계좌지급)
3.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3. 2.20.(월) ~ 4.14.(금)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
신청일자 | 2월20일 | 2월21일 | 2월22일 | 2월23일 | 2월24일 | 2월25일 이후 |
사업자번호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신청 가능 |
강북구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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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2023. 3.20.(월) ~ 4.14.(금)
※ 강북구청 지하1층 현장접수처 (필요서류 명확히 확인후 방문할것)
○ 문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02-901-6447, 6448)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시 : PDF,JPG 파일로 준비, 방문시 : 임대차계약서는 원본필요)
①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② 매출증빙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21년 , `22년)
③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영업장) 임대차계약서
④ 대표자(법인)통장사본
2)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① 신분증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② 위임장 : 신청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③ 당사자간 협의 작성(직거래)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또는 대표자와 상가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증빙이 가능한 서류제출
■ 2023년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1.지원대상
1)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 23년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노원구
○ 개업일이 ’22.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
○ 매출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제한
①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② 23년 기타 노원구 난방비 지원 대상(어린이집 등)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제외
①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② 매출액 확인 불가자 -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2. 지원내용 : 사업장 기준 10만원 1회 지원 (계좌입금)
3.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3. 2.20.(월) ~ 4.14.(금)
※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내 특별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후 신청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
신청일자 | 2월20일 | 2월21일 | 2월22일 | 2월23일 | 2월24일 | 2월25일 이후 |
사업자번호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신청 가능 |
노원구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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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신청 : 2023. 3. 6 (월) 09시 ~ 3. 31 (금) 18시
※ 노원구청 6층 소강당앞 (필요서류 명확히 확인후 방문할것)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
신청일자 | 3월 6일 | 3월 7일 | 3월 8일 | 3월 9일 | 3월10일 | 3월13일 이후 |
사업자번호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신청 가능 |
※ 문의: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493, 3494)
■ 신청 및 지급절차 |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시 : PDF,JPG 파일로 준비)
① 대표자 신분증
② 대표자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③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④ 매출신고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21년 , `22년)
*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상가 임대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작성 여부확인
* 당사자간 협의 작성(직거래)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또는 대표자와 상가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증빙이 가능한 서류제출
2) 추가서류 (현장접수신청시)
①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② 노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리인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희망시 별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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