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4개 지역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난방비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 도봉구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추가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하니, 도봉구 관내에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해 아래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세요.
■ 2023년 도봉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1)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3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2) 사업자등록증 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도봉구
3) 개업일이 `22.12.31.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4) 매출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지원제외: 유흥업소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2.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1) 사업장별 각 10만원 지급 (계좌지급)
2)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3.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3. 2.20.(월) ~ 4.14.(금)
※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상단메뉴 생활>산업/경제>임차 소상공인 난방비지원 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
신청일자 | 2월20일 | 2월21일 | 2월22일 | 2월23일 | 2월24일 | 2월27일 이후 |
사업자번호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신청 가능 |
○ 현장 신청: 2023. 3. 20 (월) ~ 4. 14 (금), 도봉구청 2층 2세미나실 (필요서류 명확히 확인 후 방문할 것)
※ 이의신청기간 : 2023. 4. 17 (월) ~ 4, 28 (금) 온라인접수
※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2)
4.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지원신청서 (대리인신청 또는 공동대표자 사업장의 경우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무실(영업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공인중개사 작성여부 확인
<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
㉮ 당사자간 협의 작성(직거래)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 월상가 임차료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 출금내역서, 은행직인 필수 )
㉯ 사업대표자와 상가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본비속, 배우자확인
- (그외) 월상가 임차료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 출금내역서, 은행직인 필수 )
⑤ 대표자(법인)통장사본
⑥ 매출증빙서류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온라인 신청시 : pdf 또는 jpg 파일로 준비
5.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1) 지원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①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②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 지원제외
① 무등록사업자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이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③ 매출액확인 불가자
④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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