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및 접수가 오늘 (5월20일) 9시부터 시작합니다. 홀짝제로 접수를 받은 지난 1회 차 때는 규모가 4,000억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시작 나흘 만에 마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2회차의 공급규모는 2,000억원으로 지난 1회차의 반밖에 되지 않는 만큼 1회 차보다 더 빠른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차때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이번에는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지원조건 (대출조건)
1) 대출한도 : 3,000만원 (산용평점 구간별 한도차등)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
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2) 대출금리 : 연2.0%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3. 접수기간 (금번 2회차)
1) 23년 2월 20일 (월) 09:00 ~ 자금소진시 까지 (오전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에서 신청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온라인신청 하기
|
지난 1회차 신청시 (1월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누리집은 오전 8시부터 약 8시간 가량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으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누리집 (https://ols.sbiz.or.kr) 에서는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번 신청시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누리집 (https://ols.sbiz.or.kr)에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심사절차 :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3) 약 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 제출서류
대부분의 제출서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된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확인을 위한 서류 (자가시 : 발급 1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는 신청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스탬 또는 휴대폰 사진촬영 등을 통해 JPG, PDF파일 등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이상 개업자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 기준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2) 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 대출신청 시점에 조회한 신용점수를 적용)
- 개인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 : (공동)대표이사 중 1인 의 NCB개인신용평점
※ 신용평점은 NCB(나이스신용정보)개인 신용점수를 기준
▶ 신용점수 조회하기
|
3)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시 신청가능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대출 제한대상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내 30일이상 연체 1회이상 또는 10일이상 연체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5) 휴. 폐업 중인 경우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기업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8) 부채비율 700% 초과업체
9)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100%를 초과하는 기업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1)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12)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업 외)
■ 1차 신청시 부결사유 및 입금기간
1회차 신청시 부결된 사유들을 찾아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부결사유는 세금체납 또는 기대출의 연체와 관련한 이유 등이 많아 보입니다. 위의 대출제한 사항 1) 세금체납의 경우는 전자납부 시 바로 체납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납부하시고 신청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무난히 대출처리 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접수 후 약정문자 받는 데까지 2~3일, 약정체결 후 입금까지 2~3일 정도로 총 일주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