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는 개인이 금융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개인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의 가능여부와 얼마의 금리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하며, 신용점수는 당연히 높을수록 대출한도와 금리를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신용점수 산정기준
신용평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통신사, 보험사 등으로 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공식 개인 신용평가 기관으로는 (주)NICE평가정보 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가 있고 각각 'NICE지키미' 와 '올크레딧' 이라고 하는 개인 신용정보 종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점수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통 신용점수를 평가할때는 거래기간,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 두 기관이 개인의 신용평가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를 평가할때 나이스평가정보에서 현재의 연체 및 채무상환 이력을 중요시하며, 대출이나 카드 이용기간은 길수록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반면에 올크레딧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형태에 중점을 두어 고금리의 대출이 없을수록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기관별 평가항목 및 비율 | |||||
구분 | 상환이력 | 부채수준 | 거래형태 | 거래기간 | 비금융 |
NICE지키미 | 30.6% | 26.4% | 13.3% | 29.7% | |
올크레딧 | 21% | 24% | 38% | 9% | 8% |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NICE지키미와 올크레딧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받을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도가 낮거나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6%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에도 나이스평가정보는 680점 이상, 올크레딧은 576점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사용금액 한도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높은 신용점수 평균 / 신용점수를 낮추려는 소상공인
지난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사람이 국민의 45%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10명 중 4명은 고신용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신용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금리나 한도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최근 카드사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용점수 상위 1%에 들어도 연 10% 넘는 고금리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성별 및 연령대별 신용점수 평균 | ||||||
구분 | 국민전체 | 남성 | 여성 | 20대 | 30대 | 40대 |
점수 | 838점 | 828점 | 848점 | 321점 | 853잠 | 850점 |
여기에 정부는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이나, 신용점수 710점에서 839점 사이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는 연금리 2% 정도의 '중신용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의도적으로 연체하여 신용점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체를 시키는 경우 신용점수가 바로 하락하지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늘어나게 되면 정책대출기준 신용점수는 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신용점수를 더 낮추어야 하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에 대하여 꾸준히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신용평가 기관에게 장기간 보여 줘야 합니다. 은행대출 및 카드대금은 물론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을 연체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기간이 오래된 것을 우선하여 상환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사금융부터 제2금융권 제1금융권의 순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받을 때도 여러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다중채무자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빚을 돌려 막는 경우에도 신용점수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신용점수와 무관하며,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6개월 이상 매월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신용점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시에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꾸준히 사용하면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40점까지의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한도금액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은 기한 내에 카드값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여 신용점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한도금액의 30~5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출이자, 신용카드, 공과금 등의 연체금지
2) 대출상환 시 대출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우선상환
3) 대출시 다수의 금융사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두 개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4) 신용카드나 대출을 통한 돌려 막기 금지
5)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는 6개월 이상 매월 30만 원(일시불) 이상 사용
6) 신용카드 한도액의 30~50% 정도 사용권장
신용기관별 등급 및 평점구간 | ||
신용등급 | NICE지키미 | 올크레딧 |
1등급 | 900 ~ 1,000 | 942 ~ 1,000 |
2등급 | 870 ~ 899 | 891 ~ 941 |
3등급 | 840 ~ 869 | 832 ~ 890 |
4등급 | 805 ~ 839 | 768 ~ 831 |
5등급 | 750 ~ 804 | 698 ~ 767 |
6등급 | 655 ~ 749 | 630 ~ 697 |
7등급 | 600 ~ 664 | 530 ~ 629 |
8등급 | 515 ~ 599 | 454 ~ 529 |
9등급 | 445 ~ 514 | 335 ~ 453 |
10등급 | 0 ~ 444 | 0 ~ 334 |
■ 신용점수 이의제기
신용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나이스평가정보와 올크레딧에 접수된 신용점수 이의제기 건수는 연평균 8천여 건에 달하고 실제로 정정된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신용점수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정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신용평가회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신용평가사에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금리와 관련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는 것처럼 신용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용평가기관이 이걸 수용하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 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