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23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청년몽땅정보통 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서울청년수당은 총 2만 명에게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15,000명을 참여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는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로 선택과 방향에 도움을 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①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시 지급중지)
② 진로 탐색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023. 3. 9 (목) 오전 10시 ~ 3. 16 (목) 오후 4시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 청년몽땅정보통) - 직접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① 대상자 생년월일 :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② 거주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일 기준)
③ 재학여부 : 고교,대학(원) 졸업자
- 중퇴, 제적, 수료, 졸업예정자 포함
- 재학생, 휴학생는 불가
④ 취업여부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한 단기근로자 가능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근로계약서 증빙제출 요함)
⑥ 소득요건 : 2023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아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⑦ 기타사항
유사 중복사업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자격요건 충족자 중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이번 상반기에 접수하는 2023 서울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초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기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등으로 온라인으로만 실시하던 교육도 올해는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4월중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직 활동에 열심히 매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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