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취업여부 상관없이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는 무조건 지급합니다.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에 걸쳐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게는 소급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않은 청년분들은 이번에 지난 분기 지급분까지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 4분기 동안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로 지급
①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② 시흥, 김포 : 모바일
③ 그 외 시군 : 카드
2) 지역화폐 안내 (https://www.gmoney.or.kr)
①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②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 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2분기 ~ '22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원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 초본 첨부시 위의 요건 반드시 확인하여 0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함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 분기별 기준 및 일정계획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13 | 12.20 |
■ 문의사항
- 신청절차 등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 시흥시 지역화폐 관련문의 한국조폐공사 콜센터(1577-4321)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 과정 / 카카오톡, 네이버앱 활용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 / 주민등본 PDF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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