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구매보조금은 국비지원금 680만원과 서울시보조금 180만원을 합산한 최대 860만원 이며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의 용도 등으로 구매 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기준 및 금액
□ 구매보조금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서울시 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만원 | 680만원 | 180만원 |
소형 | 최대 733만원 | 580만원 | 153만원 | |
초소형 | 정액 472만원 | 350만원 | 122만원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 |
경형 | 정액 1,260만원 | 900만원 | 360만원 | |
초소형 | 정액 825만원 | 550만원 | 275만원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 추가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분 | 추가지원 | |||
전기승용 | 중대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
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화물 | 공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승합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기간 : 2023년 2월 27일 (월) 부터 보급대수 소진시 마감
□ 보급대수 :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②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②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에서 신청
□ 지원순서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 지원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 지원대상별
1) 승용, 화물
①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③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2) 승합 - 중형
①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②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3) 신청시 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별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15개사 61종
□ 전기화물차 : 20개사 42종
□ 전기승합(중형) : 6개사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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