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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추가보조금 정리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구매보조금은 국비지원금 680만원과 서울시보조금 180만원을 합산한 최대 860만원 이며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의 용도 등으로 구매 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기준 및 금액

□ 구매보조금

구분 국비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만원 680만원 180만원
소형 최대 733만원 580만원 153만원
초소형 정액 472만원 350만원 122만원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경형 정액 1,260만원 900만원 360만원
초소형 정액 825만원 550만원 275만원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구매보조금

□ 추가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공통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추가보조금


■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기간 : 2023년 2월 27일 (월) 부터 보급대수 소진시 마감

□ 보급대수 :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②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②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에서 신청

□ 지원순서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지원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 지원대상별

1) 승용, 화물

①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③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2) 승합 - 중형

①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②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3) 신청시 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별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15개사 61종

승용차지원금액-1
승용차지원금액-2

 전기화물차 : 20개사 42종

화물차지원금액

 전기승합(중형) : 6개사 8종

승합차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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