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조금이란 환경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인 효과와 탁월한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등으로 인해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용 참조하시어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구매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2023년도 전기차보조금 최대금액 : 680만원 + 지자체보조금
전기차보조금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은 모든 전기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가격, 모델, 차종, 직영서비스센터 운영유무 등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가격별 보조금 지원비율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금의 100%를 받을수 있고,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는 보조금의 50%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차량가격 | 5,700만원 미만 | 5,700만원~ 8500만원 | 8500만원 초과 |
보조금 지원비율 | 100% (전액지원) | 50% | 지원없음 |
2) 보조금 최대금액 680만원 + α
최대로 받을수 있는 전기차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80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지자체별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서울시는 2월말 발표예정으로 발표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방비)
지역 | 최대보조금/승용(만원) (국비+지방비) |
연락처 | 비고 | |
서울 | 860 | 02-2133-3642 | 23.2.27 부터 (보급대수 소진시 마감) |
|
부산 | 980 | 051-888-3554 | ||
대구 | 1,030 | 053-803-6371 | ||
인천 | 1,030 | 032-440-4358 | ||
광주 | 1,070 | 062-613-4341 | ||
대전 | 1,030 | 042-270-3183 | ||
울산 | 1,020 | 052-229-3185 | ||
세종 | 1,080 | 044-300-4253 | ||
경기 | 수원 | 980 | 1899-3300 | |
성남 | 1,030 | 031-729-3162 | ||
의정부 | 980 | 031-828-4445 | ||
안양 | 1,030 | |||
부천 | 980 | 032-625-3514 | ||
광명 | 1,080 | 1688-3399 | ||
평택 | 1,180 | 031-8024-5000 | ||
동두천 | 1,180 | 031-860-2239 | ||
안산 | 980 | 1666-1234 | ||
고양 | 980 | 031-909-9000 | ||
과천 | 1,030 | 02-3677-2248 | ||
구리 | 1,080 | 031-550-2756 | ||
남양주 | 980 | |||
오산 | 1,080 | 031-8036-6434 | ||
시흥 | 980 | 031-310-3886 | ||
군포 | 1,030 | 031-390-0542 | ||
의왕 | 1,030 | 031-345-3805 | ||
하남 | 1,030 | 031-790-5937 | ||
용인 | 1,030 | 031-324-3155 | ||
파주 | 980 | 031-940-3791 | ||
이천 | 1,180 | 031-644-2354 | ||
안성 | 1,180 | 031-678-0743 | ||
김포 | 1,030 | 031-980-5364 | ||
화성 | 1,030 | 031-5189-7459 | ||
광주 | 980 | 031-760-2982 | ||
양주 | 1,030 | 031-8082-6341 | ||
포천 | 980 | 031-538-2548 | ||
여주 | 1,180 | 031-887-2983 | ||
연천 | 1,080 | 031-839-2255 | ||
가평 | 1,180 | 031-580-2441 | ||
양평 | 1,080 | 031-770-2256 | ||
※ 위의 지자체외 다른지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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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신청절차
① 보급사업공고 (지자체)
② 전기자동차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제조·수입사)
③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제조·수입사 → 지자체)
④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 : 출고·등록순, 추첨, 점수순 중 택일)
⑤ 차량출고 및 등록 [ 2개월이내 원칙 ] / (자동차제조·수입사 → 구매자)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 출고·등록 10일이내 ] / (자동차제조·수입사 → 지자체)
⑦ 보조금지급 [ 14일이내 원칙 ] / (지자체 → 자동차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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