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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2023년, 지역별 보조금 최대금액 및 신청절차

전기차보조금이란 환경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인 효과와 탁월한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등으로 인해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용 참조하시어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구매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전기자보조금_썸네일

 


■ 2023년도 전기차보조금 최대금액 : 680만원 + 지자체보조금 

전기차보조금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은 모든 전기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가격, 모델, 차종, 직영서비스센터 운영유무 등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가격별 보조금 지원비율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금의 100%를 받을수 있고,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는 보조금의 50%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 5,7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초과
보조금 지원비율 100% (전액지원) 50% 지원없음

 

2) 보조금 최대금액  680만원 + α

최대로 받을수 있는 전기차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80만원지자체별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지자체별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서울시는 2월말 발표예정으로 발표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방비)

지역 최대보조금/승용(만원)
(국비+지방비)
연락처 비고
서울 860 02-2133-3642 23.2.27 부터
(보급대수 소진시 마감)
부산 980 051-888-3554  
대구 1,030 053-803-6371  
인천 1,030 032-440-4358  
광주 1,070 062-613-4341  
대전 1,030 042-270-3183  
울산 1,020 052-229-3185  
세종 1,080 044-300-4253  
경기 수원 980 1899-3300  
성남 1,030 031-729-3162  
의정부 980 031-828-4445  
안양 1,030    
부천 980 032-625-3514  
광명 1,080 1688-3399  
평택 1,180 031-8024-5000  
동두천 1,180 031-860-2239  
안산 980 1666-1234  
고양 980 031-909-9000  
과천 1,030 02-3677-2248  
구리 1,080 031-550-2756  
남양주 980    
오산 1,080 031-8036-6434  
시흥 980 031-310-3886  
군포 1,030 031-390-0542  
의왕 1,030 031-345-3805  
하남 1,030 031-790-5937  
용인 1,030 031-324-3155  
파주 980 031-940-3791  
이천 1,180 031-644-2354  
안성 1,180 031-678-0743  
김포 1,030 031-980-5364  
화성 1,030 031-5189-7459  
광주 980 031-760-2982  
양주 1,030 031-8082-6341  
포천 980 031-538-2548  
여주 1,180 031-887-2983  
연천 1,080 031-839-2255  
가평 1,180 031-580-2441  
양평 1,080 031-770-2256  
※ 위의 지자체외 다른지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체 지자체별 보조금확인)

 

3) 보조금신청절차

① 보급사업공고 (지자체)

② 전기자동차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제조·수입사)

③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제조·수입사 → 지자체)  

④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 : 출고·등록순, 추첨, 점수순 중 택일)

⑤ 차량출고 및 등록 [ 2개월이내 원칙 ] / (자동차제조·수입사 → 구매자)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 출고·등록  10일이내 ] / (자동차제조·수입사 → 지자체) 

⑦ 보조금지급  [ 14일이내 원칙 ] / (지자체 → 자동차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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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세부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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