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국세청홈텍스, 각종전자민원사이트,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조달청 전자입찰까지 전자거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통장용 OTP 사용하거나 조달청 전자입찰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경우에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매년 1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1만원짜리 범용공동인증서 4만4천원으로 발급 또는 갱신하기
소개해 드리는 방법이 자칫 범용공동인증서의 신규 발급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인증서의 신규발급이나 갱신 모두 새로 인증서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규나 갱신이나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범용공동인증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지문보안토큰에 범용공동인증서 등록,복사하는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맨아래 링크 클릭하시어 참조하시면 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검색하면 60% 할인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의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처음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싸인코리아(signkorea)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이고, 직접 집배원분이 제가 있는곳으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여 ' 1.우체국 집배원이 고객님을 찾아갑니다.'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절차에 따라 내용 입력하신 후 출력한 1. 인증서신청서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봉투에 담아서 준비해 둡니다. (공동대표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이트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로부터 2~3일내로 집배원님이 인증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십니다. 미리 준비해 둔 서류(1. 인증서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필요시 추가서류)와 집배원님이 가지고 오신 '인증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교환합니다.
집배원님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발급 안내서'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면 법용공동인증서 발급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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