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특정계층에 까지 두루 지원되고 있으니, 지원대상과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더불어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X 6개월간 + 부양가족 1인당 월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2유형 참여자 에게는 최대 6개월범위내에서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는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원대상의 유형별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유형과 2유형의 조건정리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1유형 | 요건심사형 | 만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제 활동 |
4억원 이하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만18~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2유형 | *특정계층 | 만15~69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만18~34세 | |||||
중장년 | 만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5,481,157 | 7,596,826 | 8,673,577 |
*특정계층 :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시려면 아래링크의 '수급자격모의산정'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취업활동계획수립후 3개월이내 취업시
□ 1유형참여자 : 잔여구직 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추가수당은 제외)
□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 지원절차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아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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