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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분 및 지원내용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특정계층에 까지 두루 지원되고 있으니, 지원대상과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사이트배너이미지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더불어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X 6개월간 + 부양가족 1인당 월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2유형 참여자 에게는 최대 6개월범위내에서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는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원대상의 유형별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유형과 2유형의 조건정리

구분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만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
활동
4억원 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만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5억원 이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만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만18~34세
중장년 만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5,481,157 7,596,826 8,673,577

*특정계층 :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시려면 아래링크의  '수급자격모의산정'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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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취업활동계획수립후 3개월이내 취업시

1유형참여자 : 잔여구직 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추가수당은 제외)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아래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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