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스스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비용(직업운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취업, 이직, 은퇴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더라도 카드발급 후 5년 동안 지원되며, 앞으로의 예산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 일단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미리 발급받아 놓으셨다가 필요시 활용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4)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5)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7)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8)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9)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0)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1)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내용
기본지원금 3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훈련장려금까지 지급
교육비는 기본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훈련비지원율
① 45 ~ 85% : 일반참여자
②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③ 50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④ 72.5 ~ 92.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2)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3)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훈련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고 아래요건의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처 확인 (훈련과정소개)
외국어, PC활용, 요리, 이미용, 건축기술 등 2만개가 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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