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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용 지원 합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창의 역할을 하는 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관리되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술시기 등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영구실명이나 시각장애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국실명재단에서는 눈건강검진, 안과취약지역의 안과검진, 눈관련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안타깝게 시력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는데 기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실명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눈 수술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의 수술비용 지원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어린이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 눈문샘 등의 눈관련 질환은 수술을 하면 충분히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과적 수술에 대하여 수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질환과 대상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과수술장면예시01안과수술장면예시02안과수술장면예시03


1 지원질환

1) 만60세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 (비급여 수술 지원불가)

 

2) 만10세이상 59세 이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 안과적 수술 (일부 비급여 수술(사시 등)은 만18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만10세미만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공통 : 레이져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안과참조예시01안과참조예시02안과참조예시03


2 지원대상

1) 공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②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2) 만10세미만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

①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②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23년도중위소득 80%이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지역가입자 32,295 74,650 116,161 139,405
혼합 99,253 127,725 155,838 183,861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액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같은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3 구비서류 (1개월이내 발급)

1) 공통구비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중복수령 시 지원금 반환서약서 (서식 3)

④ 수술할 병원의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⑥ 만18세 미만 :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원본 (수술 전 그림편지 원본제출 요망)

 

2) 추가구비서류 ( 만 10세 미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① 프로필양식 (서식 4)

② 주민등록등본

③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3) 추가구비서류 ( 만10세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① 프로필양식 (서식 4)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⑤ 자동차보험증권 (직작가입자에 한해 차량가액 명시)

 

안과검사장면예시01안과검사장비예시안과검사장면예시02


4 신청방법

①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접수)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② 응급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 담당부서를 통한 신청 가능


5 지원절차

지원절차

관할보건소 한국실명재단 수술예정인 병원
[수술비 지원서류 접수] [수술비 지원결정 및 공문발송] [수술진행 및 수술비청구]

①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1주일 정도 소요 (응급수술의 경우 제외)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발송, 2창 유선상담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의 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유효기간 : 3개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6 지원범위

1) 만10세이상 (만60세이상 포함)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 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아일리아 · 마카이드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2) 만10세미만

①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②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 안경비지원은 2023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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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⑧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비 (OLOGEN, 특수렌즈 등)


 

 

백내장 증상 / 백내장 수술과 노안, 난시 교정

백내장은 40세이상 성인의 42.2%, 65이상 성인의 91.8%가 백내장에 걸려 있을 정도로 40대 이상 연령층에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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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718-1102

E   이메일 : kfpb1004@hanmail.net

☞. 한국실명재단 홈페이지 :  www.kfp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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